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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단가 두배 늘렸다…청년농에 4ha 팔면 10년간 매달 200만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국무회의 의결 3월 19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올해부터 개편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로 운영되던 기존 정책을 개선해 더 많은 농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직불금 규모와 지급 기한을 대폭 늘려 더 많은 농지를 이양받겠다는 뜻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이양한 고령농이 매도대금과 더불어 1ha(=3,000평)당 매월 50만 원씩 씩 지급받는 제도다. 4ha를 이양한 고령농은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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