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주 ‘문전박대’한 렌터카 업체..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한 렌터카 업체의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의 대표에게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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