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휴대폰 연체 요금도 채권 추심 대상"아시아투데이 송주원 기자 =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모 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 이에 유 씨는 휴대폰 개통은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와는 무관해 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이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근거가 생긴 민사 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부터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유 씨의 사례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도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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