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아" 차 몰고 회사 대표에 '돌진'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의 수행기사 A씨는 전날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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