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난동 피운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양측 항소[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마약 투약 후 옷을 벗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던 30대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다. 난동을 부린 후 최 씨는 카페를 나와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최 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최 씨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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