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의협 '총궐기대회'…극으로 치닫는 의정갈등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모드'(종합)대전협 비대위 체제로…"의대 증원 백지화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전공의, 아직은 집단행동 자제…정부 강경기조에 '신중 모드'밤샘토론으로 의대증원 대응 논의…비대위 꾸리고, 회장 제외 집행부 총사퇴 정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
파격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분위기 고조…내일 전공의 총회의협, 비대위 발족하고 집단행동 준비…전공의, 대응책 논의하며 '결집'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중수본 체제 전환해 일찌감치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10년 뒤 1만5천명 부족" vs 의협 "건보재정 악화·의대교육 감당 안돼" 의대정원 파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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