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스트레스"…집에 불 질러 극단적 선택하려 한 40대女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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