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3년전으로 퇴보한 혁신결국 과거로 돌아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는 다음달부터 다시 불법이 된다. 관련법을 정비해 미리 대비해야 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의 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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