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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정부에 보고"…헌재, '5대 4' 아슬아슬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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