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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 비위 명백하다면 위법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김임수 기자 =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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