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해 7월~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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