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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