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원 부과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외 6개 회사 및 회사감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회사와 감사인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옛 팬택씨앤아이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텔레시스(옛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플러스, 피노텍, 정명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과징금 14억929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비더블류생명과학은 회사에 9억9640만원, 전 대표이사에 8440만원이 과징금이 결정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회사에 1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는 32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스케이텔레시스는 회사에 3억6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72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고 씨엔플러스는 회사에 2억83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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