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가 아들 아닌 서효림에게 준 것: 이런 시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것 같다녹록지 않았을 연예계 생활로 마련한 자택. 김수미는 이 자택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초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수미는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았다며 "우리 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며느리한테도 해줄 거야"라는 다짐을 했었다고 고백한다. 며느리를 그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바라보겠다고 결심했던 김수미. 결심은 그저 결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련만, 김수미는 현실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냈다. 김수미는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
"치매 걸린 아버지를 홀로 간병했는데, 언니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치매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돌보다 형제들에게 외면당한 여성의 사연. 형제들은 아파트 증여 무효를 주장하고, 성년후견 청구를 통해 대리권을 획득해야 함을 변호사가 설명. 치매로 인해 증여가 무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능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
"결혼할 때 2억 물려주신대요"…하반기부턴 증여세 안 낼까[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속·증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엄마한테 2억 빌려요" 증여세 피하려 쓴 차용증…잘못했다간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2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차입금으로 인정
갑작스러운 상속세?…당황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알려드려요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걱정하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에 관한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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