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외교와 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 시행 전망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과 북한이 오는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양국의 대대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와 충칭(重慶)시 인민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외교·공무여권 소지 인원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시행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중 외교, 공무여권을 소지한 국민과 북한인 중 외교여권 등을 소지한 국민은 30일 동안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체류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체류 목적이 업무, 학습, 보도 및 기타 활동일 경우 입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곳은 중앙 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각 지방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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