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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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