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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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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