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내집 마련’ 해볼까"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봤더니…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과 없이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YOLO' 외쳤던 부부, 아이 낳고 돈 모이지 않아 고민이에요<서혁노의 머니클립># 청약통장 유지 혹은 해지? <오늘의 상담 의뢰자 인적사항>김상현(36살), 이가영(34살), 최지원(2살) *월 소득현황월 379만원 + (연 상여금 500만원±@) 정기지출관리비, ···
'신생아 특례 구입' 등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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