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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주금공, 주택연금 혜택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는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는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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