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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