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수도권 100가구 이상…LH, 신축 매입임대 매입 설명회 31일 개최LH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
LH, 수도권 100호 이상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 개최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은 그동안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건물 공사비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등이 반영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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