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쏙 끼어든 여성.. 역대급 무개념 행동에 네티즌 ‘폭발30분간 주차장 돌던 끝에드디어 주차 자리 났지만돌연 여성 달려와 막아서 국내 승용차 대수가 늘면서 주차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2~3%씩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2022년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2,500만 대이다. 한정된 주차 자리에 많은 차량이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
잘못 주차하단 죄다 박살.. 요즘 주차장, 유독 조심해야 하는 ‘이것’주차할 공간이 없어 소규모 유료 주차장을 많이 찾기도 한다. 집 근처에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년 내내 관리가 힘들어 무인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진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행정관청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통과시키면 전국 사이다" 주차장 무개념 빌런들, 신고하면 5백만 원 참교육주차장 '알박기' 행위 금지법 발의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 기대주차장 자리 맡기 상식을 벗어난 추태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 일명 '알박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정부, 차박 운전자들 과태료 뜯어가겠다 선언!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금지와 함께 노후 도심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차 공간 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주차장 참교육 선언!” 앞으로 길막하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문제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주차 관련 민폐를 끼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무개념 동대표.. 쓰레기통에 고급차 상처나니 ‘수리비 N빵 하자’?아파트 동대표는 많은 일을 한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동대표는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차에 상처를 냈는데 관리비에 나누어 청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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