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과태료 1억..? 신고 2,827건, 불법주차 때려잡는 ‘이 남성’ 정체일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은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야가 가려져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부 신고할 거다” 시민들 유독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이 상황’도로에 무단으로 불법주차 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는 이런 차량 때문에 시야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면 잘못인지도 모르···
“바빠서 그랬어, 봐줘요” 운전자들, 알면서 세웠다가 욕먹는 상황도로에 무단으로 불법주차 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는 이런 차량 때문에 시야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면 잘못인지도 모르···
1분만 세워도 과태료…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달부터 인도가 주차 절대 금지 대상에 포함돼 차를 1분만 세워둬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차를 세워 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조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5곳이었으나, 이날부터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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