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이에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교회는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교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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