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는다…금감원 주관업무 개선안 공개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실추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기업실사 책임성을 높인다.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발생하며 주관사의 역량, 책임성 신뢰가 떨어졌기에 지난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 가치평가, 증권신고서, 내부통제 등 각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운용사 2사,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무리한 상장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이 논의됐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에 실패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영업 관행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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