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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