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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뭇매에 사흘만에 '직구금지' 철회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지난 16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아·어린이용 유아차,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당수의 제품에서 카드뮴, 중금속 등의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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