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에 효과' 내세운 허위·과대 광고 등 622건 적발허위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이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탈모 관련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제품 물품별 정보 확인 홈페이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0@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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