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성범죄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못 구한다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 공포 이용자 '부당한 요구', 제공자 '부당한 수급' 모두 제재 간병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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