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서민금융 출연금 1039억원 추가금융위원회는 7월 1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 금융위원회는 7월 1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 은행 등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 한시적 상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 기간 중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책서민금융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공통출연요율은 가계대출금액의 0.03%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0.035%(+0.005%포인트)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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