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정비 전문가 모집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정비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촉직이며 업무 수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뽑았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 24일이다. 모집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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