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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