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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Archives - 뉴스벨

#정보통신망법 (8 Posts)

  • 구제역·전국진 구속→'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시작 "수익 몰수 제도 필요"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며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 이하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 입장문.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13.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 피식대학 지역비하 논란이 보여준 유튜브 콘텐츠의 이면 [D:이슈]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최근 영양군을 방문한 영상에서 지역 비하 논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다. 지역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피식대학 구독자는 16만 여명이 이탈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콘텐츠가 지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TV가 가지는 소재와 표현의 규제로 유튜브로 무대를 이동해 자유로운 표현과 포맷으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이 점이 양날의 칼로 작용, 어두운 이면을 보여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피식대학이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영상을 게재하면서다. 영상에서 이용주, 정재형, 김민수는 영양의 한 시강을 방문해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천상의 맛일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특산품 블루베리 젤리를 먹은 뒤 "젤리가 할매 맛이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 등의 무례한 발언을 했다. 또한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 받으면...여기까지 하겠다", "강이 위에서 볼 땐 예뻤는데 밑에서 보니까 똥물"이라며 지역 비하성 발언이 계속됐다. 여기에 피식대학에 진행하는 인터뷰 코너 '피식쇼'의 장원영 편 영상 섬네일을 두고 성희롱 논란도 불거졌다. 'PSICK'(피식)이란 문구의 일부를 장원영의 사진으로 교묘하게 가려 성적인 의미의 비속어를 연상시키게 했다. 대중들은 피식대학의 선 넘은 지역 비하 발언 및 성희롱 의혹을 두고 거세기 비판했고 이는 구독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지만, 방송 콘텐츠와 달리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 형태와 내용 등을 모두 규제받는다. 물론 TV 방송이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관의 최소한 규제 장치가 기능하고 있고 있어 콘텐츠의 사전 심의와 사후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존재, 안전망 역할을 한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면 콘텐츠 속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정보통신망법에 명기된 콘텐츠 속 불법 정보는 마약이나 청소년 유해물, 선정적인 콘텐츠가 해당된다. 즉 창작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구독자들의 반응이 검열 장치인 셈이다. 피식대학은 창작자가 표현의 자유를 갖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 '한사랑산악회', '05학번 이즈백', '나락퀴즈쇼', '피식쇼' 등의 코너로 사랑 받았다. 지난해 개최된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로는 최초로TV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피식대학이 장점에만 의존해 창작자가 콘텐츠 유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유튜브가 TV 방송의 규제를 피하면서 창의력과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피식대학'의 지역 비하 논란은 유튜브 콘텐츠에 명확한 기준이나 필터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피식대학 사건은 유튜브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콘텐츠의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유튜브가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창작자들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진드기 정치' '얼치기 3류' 독해지는 홍준표의 입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 주문도 안 한 택배가 30개나.. 알리 이용 후 '무더기 택배' 배송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수십 건씩 배송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여성용 원피스뿐 아니라 자투리 천 조각, 빈 상자 등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50여차례 배송됐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택배가 집 근처 초등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배송되기도 했다.이에 A씨는 배송된 상품에 유해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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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팩트체크] “많이 먹을 것 같다”며 손님 출입 거부한 무한리필집, 문제될까 무한 리필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간혹 먹방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나 운동선수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거부당한 손님으로서는 몹시 난처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이 음식점의 자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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