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일당 무더기 기소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이고 58억원을 편취한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 됐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차인 43명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경의 협업을 통해 경찰이 임대법인 사업자,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등 총 7명을 입건 후 이 중 임대법인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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