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현혹시킨 크라상점 에이브로 제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9월, 점포 순수익률을 최소 36%~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4월 현장 조사 당시 해당 근거 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7월이 돼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한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도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 인건비는 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
경기도, 가맹점주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의심’ 63곳 적발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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