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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Archives - 뉴스벨

#정당법 (4 Posts)

  • [단독] 웨딩업체에 황당 '입당문의'…소나무당 이름에 사업주 고통 호소 사업주 A씨 "같은 이름으로 영업 피해" 당 관계자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 선관위 "정당법 '유사명칭' 위배 안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의 당명 탓에 이 정당과는 전혀 무관한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웨딩사진 보정업체 '소나무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A씨는 "최근 소나무당이라는 정당이 생겼는데 지난 2018년에 개업한 우리 업체와 같은 이름"이라며 "이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담번호와 개인 휴대전화로 입당·탈당·후원 문의가 늦은 밤에도 계속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정식 정당으로 출범한 송 전 대표의 소나무당보다 약 4년 앞서 개업한 셈이다. A씨는 "웨딩업계에서 자부심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신랑·신부들의 좋은 이용후기가 많지만, 소나무당이 생긴 뒤 그 당명으로 인해 고객들이 우리를 그 당 소속으로 오해할까 걱정된다"며 "당 관계자들은 '정당 이름을 내고 나서 알았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2주 남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망연자실했다. 실제 소나무당 지지자들이 송 전 대표의 소나무당으로 오인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을 보면 자정에 가까운 밤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지지선언' '입당문의' '지지선언' '후원문의' 등을 보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손님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받았다가 또 정당 얘기가 나오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며 "소나무당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법 제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끼리에 한해 서로 같거나 비슷한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반 사업체와 당명이 같다는 이유는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느 정당이 다른 사업체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사업주 개인이 소송 등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나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주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미 총선이 돌입한 마당에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에 거리두기…"탈당한 개인" [단독] 정치권 거리두던 정몽준, 10년만에 등판…'용인정' 강철호 힘 실었다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단독 영상]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마이크로 "믿고 도와달라" 지지 호소 문재인, 파란옷 찾아입고 고향서 野후보 변광용 '지원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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