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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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팩트체크] “분명 내 건데”... 옆 펜션 앞 신발 그냥 가져와 신었다간 A씨는 해외여행 가서 현지 브랜드 슬리퍼를 사왔다.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게 돼 새 신발을 신고 갔다. 펜션에서 놀다 보니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옆 호실 현관 앞에 그 신발이 있는 게 아닌가.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국내에 그 신발이 많이 있을 리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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