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콜옵션 대상 공시해야…무분별한 리픽싱 관행도 손질앞으로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사채 발행시에는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회사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 앞으로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사채 발행시에는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회사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
금융위, 시장 건전성 제고 위한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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