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해" 허위 문자 '1000번' 넘게 날린 40대女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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