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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욕했니"…동료 흉기로 찔러 전치 8주 상해 입힌 조선족 중국인을 비하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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