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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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무기: 전쟁범죄로 규정해 1899년에 사용 금지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 30발을 불출했다.이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일반 탄환보다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특성 때문에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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