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회사 전산도 내용 신빙성 있으면 과세근거 된다"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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