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산법 시행…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독점적 전력 판매자의 지위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소비 방식인 '분산법'이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전력 거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으로,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공장이나 주택에 판매한다. 각 발전사가 개별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해도 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분산법 시행으로 20만㎿h(메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거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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