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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실 불법녹음 횡행…“아동학대 자료 삼는다” 막무가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한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 형태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묻자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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