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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