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공포, 신뢰받는 사회 기초될 것”【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공포를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단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낸 바 있
660개 단체 “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종교·시민·노동·농민·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분야를 막론한 사회 각계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법안은 오늘 중으로 정부에 이송
여당 빠진 ‘이태원참사 특별법’…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이 규탄 성명을 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홍 대표는 “유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 해야 한다
취임 2년차에 4차례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전임들과 비교해보니지난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재표결이 진행됐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