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설치 의무화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5월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 가운데 비주거 건물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해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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