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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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번째 이전…이태원 참사 2주기지만 여전히 정착 못한 ‘추모공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위치한 세 번째 추모공간은 다음 달 초 이전을 앞두고 있다.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자리 잡은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은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이는 부림빌딩과의 계약이 11월 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인 건물로, 올해 말 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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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정·공공전산망 장애 발생도 ‘사회재난’…정부, 중수본 설치 대응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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