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과일류 28종·채소류 4종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장바구니 물가 완화"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배추, 당근, 양배추, 무 등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특히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원당·계란가공품·설탕·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3.1%)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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