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등록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비아파트 한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재도입하려는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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